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908,2014
판결선고
2014. 6. 19.
범죄사실
[2013고단490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1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36,4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현재까지 위 G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3. 2월 임금 2,09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3.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03,0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88]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못재터널 출구 부근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02]
피고인은 2014. 3. 26. 22: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S K수완무들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0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2014고단988]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2014고단1702]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정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1.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3.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G에서 2013. 3. 2.경부터 2013. 5.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511,450원, 2010. 11. 26.부터 2013. 5. 15.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394,850원 및 퇴직금 3,335,8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현재까지 위 G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3. 2월 임금 1,653,200원, 2013. 3.월 임금 1,570,700원, 2013. 4.월 임금 1,659,45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8. 근로자 C, E,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 법원의 보석결정에 따라 석방이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석방이 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두 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미지급된 임금이 다액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미지급 임금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