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고단98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