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17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