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9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옥(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해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2. 1.부터 2014.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임금 14,433,520원 및 퇴직금 8,087,8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에게 임금 합계 51,130,420원, 퇴직금 합계 19,044,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에게 2012. 2.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8,994,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자 D, E,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피해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해자 D, E, F에 대한 판시 각 죄 사이)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찬영
별지
각주1) 1 2015. 8. 7.자 합의서만으로는E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