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5105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09,942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7.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우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창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보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성산업'이라 한다)는 F대학교와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 우창건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파일공사를 진행하였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C 소속의 상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파일공사에 총괄작업반장으로 참여하였다.

라.

망인을 비롯한 피고 C 소속 근로자들은 2013. 1.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파일공사 중 항타기 작업을 완료한 후 항타기 본체와 리더를 분리·해체하는 작업(이하 '해체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항타기 리더를 지면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리더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뒤틀리게 되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해지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크레인 기사인 피고 E이 크레인 와이어로 항타기 본체와 연결된 리더의 양쪽 끝을 묶어 리더가 하강하지 않도록 고정·지탱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항타기 리더부분을 매단 상태에서 망인이 해체작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 E이 크레인의 운전석에서 잠시 이탈하였다. 피고 E이 이탈한 상태에서 망인이 리더와 본체를 연결하는 마지막 볼트를 절단하다가 크레인 와이어가 리더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리더가 망인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망인에게 낙하하여 망인이 리더에 협착되었다. 결국 망인은 같은 날 가슴 중앙 부분과 오른쪽 늑골 등의 골절 등에 의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산재사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직계존속으로 원고가 있었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산재사고에 따른 유족보상금으로 129,000,120원을, 장의비로 11,907,7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산재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 B과 피고 우창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 D은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피고 C과 피고 우창건설, 피고 보성산업은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피고 E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각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16 내지 24,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관련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D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D은 해체작업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시키거나 주지시키도록 시킨 사실이 없고,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으며,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 E이 작업 도중 운전석을 이탈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이 사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산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E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해체작업 중 운전석을 이탈하여 리더를 추락케 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 C, 우창건설, 보성산업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대표자인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우창건설, 보성산업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우창건설, 보성산업은 이 사건 파일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757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 우창건설, 보성산업이 F대학교로부터 공동으로 수주한 것이고, 이 사건 파일공사는 피고 우창건설이 피고 C에게 하도급을 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등 참조), 이는 오로지 수급인 혹은 수급인의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단지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의 과실이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되어 피고 D이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우창건설, 보성산업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 우창건설, 보성산업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 사이의 관계

피고들이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채무는 그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파일공사의 총괄작업반장으로서 해체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체작업 시 피고 E이 조종하는 크레인만을 믿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만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리더와 본체를 연결하는 마지막 볼트를 절단하기 전 피고 E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나아갔다면 이 사건 산재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망인의 책임비율을 1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원고는 소극적 손해로서 246,505,646원(= 일실임금 167,299,195원 + 일실퇴직금 18,307,301원 + 일실농업소득 60,899,150원), 위자료로서 10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일실임금

1)

인적사항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과 같다.

2)

직업 및 월 소득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일평균임금인 99,230.87원에 365일을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3,018,272원(원 단위 미만 절사)을 기준으로 일실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산재사고 당시 피고 C로부터 매월 2,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일실임금을 산정한다.

3)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4)

생계비 공제 : 소득의 33.33%

5)

계산 : 합계 159,965,546원[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6)

책임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인 90%에 따라 계산하면 143,968,991원(= 159,965,546원 × 90%)이 된다.

7)

공제 :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129,000,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8)

소결론 : 망인의 일실임금은 14,968,871원(= 143,968,991원 - 129,000,120원)이 된다.

다.

일실퇴직금

1)

인적사항 : 별지3 일실퇴직금 계산표의 [기초사항]과 같다.

2)

월 소득 : 일실퇴직금은 일실임금과는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일평균임금인 99,230.87원에 365일을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3,018,272원을 기준으로 한다.

3)

계산 : 합계 19,613,811원(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3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으나, 일할계산시 금액으로 산정한다. 원고는 퇴직금을 현가로 산정할 경우 연 5%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매년 평균 임금인상률 5%와 상쇄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책임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인 90%에 따라 계산하면 17,652,429원(= 19,613,811원 × 90%)이 된다.

5)

소결론 : 망인의 일실퇴직금은 17,652,429원이 된다.

[인정 근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6 내지 15, 갑 제8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일실수입(농업소득)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산재사고 당시 피고 C의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 외에 농업에도 종사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일실수입도 주장하나,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의 고유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공탁금 공제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2)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제1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2013. 6. 19. 망인의 유족인 원고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탁금은 그 전체가 망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탁금 15,000,000원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사.

여기까지의 결론

일실임금과 일실퇴직금, 위자료(원고 고유의 위자료 포함)를 합한 금액에서 공탁금을 공제하면 총 62,621,300원(= 일실임금 14,968,871원 + 일실퇴직금 17,652,429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15,000,000원 - 공탁금 15,000,000원)이 된다.

아.

피고 C의 변제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 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8,994,5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돈을 망인의 퇴직금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62,621,300원의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일인 2013. 1. 24.부터 피고 C이 변제한 2015. 6. 26.까지의 지연손해금인 7,583,182원(= 62,621,300원 × 5% × 884/365)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인 1,411,358원(= 8,994,540원 - 7,583,182원)이 원금인 62,621,300원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2015. 6. 26. 기준으로 원금 61,209,942원(= 62,621,300원 - 1,411,358원)이 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61,209,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송귀연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