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464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 F의 증언에 비추어 D에서는 분실장비 비용, 초과 유류비에 대하여 장비기사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관행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해왔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이 D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2014. 1. 15.부터 2015. 8. 10.까지로 1년을 상회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2015. 4. 17.자 단체협약에 따른 면책합의서 상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개통기 사이고, 장비기사이자 정직원인 E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면책합의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한편, 위 조항에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 또는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 급여에서 분실장비 비용, 초과 유류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위 회사는 사전에 E에게 모뎀 분실내역, 손실금액, 초과 유류대금 등을 확인시켜주거나 서면으로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위 회사에서는 E에게 급여에서 분실장비 비용, 초과 유류비를 공제한다고만 하면서 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급여에서 분실장비 비용, 초과 유류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는데 대한 E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E이 2014. 1. 15.부터 2014. 8. 25.까지는 외주용역으로 근로하였고, 2014. 8. 26. 정식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 후, 2015. 4. 1. 재입사하여 2015. 8.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E은 1년 미만 근무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E은 2015. 4. 17.자 단체협약에 따라 2015. 4. 이전의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면책금(24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면책합의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2014. 1. 15.부터 외주용역의 형식으로 D의 장비기사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2014. 8. 26. 위 회사와 위 회사의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그 하단에 '기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서의 근로의 시작은 2014. 8. 26.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한 사실, ② 위 회사는 2015. 4. 17.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2015. 4. 29. E과 "E이 2015. 4. 30.까지 장비기사로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대 보험 부담금, 제수당,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면책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44, 45, 54쪽), 이에 따라 같은 해 5.초경 E에게 2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위 회사는 위 2015. 4. 17.자 단체협약이 체결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회사의 기존 급여체계와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체계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를지 선택 하는 조건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5. 3. 31. 퇴사 후 2014. 4. 1. 재입사 처리 진행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실, ④ 위 회사는 2015. 5. 11. E에게도 2014. 8. 26.부터 2015. 3. 31.까지 적립된 퇴직연금 778,043원을 지급해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이 외주용역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진 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매월 피고인이 책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2014. 8. 26.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서의 근로의 시작은 2014. 8. 26.로 정한다'는 문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점, 2015. 3. 31.자 퇴사 및 같은 해 4. 1.자 재입사는 단체협약 체결 전후 회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절차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1. 15.부터 2015. 8. 10.까지가 E이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E은 이 사건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E과의 위 2015. 4. 29.자 합의서에 의하면 면책의 대상에 '퇴직금' 항목이 제외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면책금을 지급한 후에도 2015. 3. 31.자 퇴사처리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금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이지 않는바, 면책금 지급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면책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2,446,997원(2014. 1. 15. ~ 2015. 8. 10.까지의 퇴직금 3,225,040원 - 기수령한 퇴직금 778,0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E과의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2 원심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제2 원심판결은 유죄로 인정되는 제1 원심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