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고단4316 판결

2018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

『2018고단521』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관련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년 7월분 임금 2,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8. 10.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3명에 대한 2017년 7월분 임금 합계 78,916,678원, 2017년 8월분 임금 합계 80,813,44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8. 10., 2017. 9. 10.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7.부터 2017.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7월분 임금 2,49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18,672,953원, 위 E의 퇴직금 3,220,66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77,910,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652』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9월분 임금 3,4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295,028원과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4,518,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0,181,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9,534,0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37』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년 7월분 임금 1,75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20,967원, 합계 2,370,967원을, 2016. 6. 20.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7년 7월분 임금 1,583,333원, 2017년 8월분 임금 1,583,333원, 합계 3,1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680,000원, 2016. 6. 20.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862,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년 9월분 임금 1,382,230원, 2017년 10월분 임금 1,382,230원, 2017년 11월분 임금 1,382,230원,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856,406원, 합계 4,146,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05,748,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102,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연번 10, 17, 20번 제외)의 퇴직금 합계 181,206,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4316』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7.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11월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연번 11번 제외)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72,241,5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7.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8,955,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98,432,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 4979』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년 10월분 임금 792,000원을 비롯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6,464,455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3,451,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판단

3.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