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노20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0. 10.경부터 2016. 8.경까지 E와 F에게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E와 F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구입한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D의 자금 1,4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각 임금으로 평가하면, 피고인은 E, F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와 F가 2010. 10.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사실, ② 2011년경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사유로 D의 예금계좌 이용이 어려워지자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H, G, 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D의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6.경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2013. 12.경까지 수감생활을 하면서 D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였고, 이에 E가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D의 거래대금이나 직원들의 임금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E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온 사실,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와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상당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임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정산하여 진정을 하였고,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는 D의 자금뿐만 아니라 자신이 D의 업무와 무관하게 일을 하고 받은 금원이나,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빌린 금원 등 개인적인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이 사용한 돈 중에는 D의 운영비나 경비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등을 모두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E가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나 E의 가족인 K, L이 송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더욱이 E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지급 내역 중 인정하는 부분과 경비 등으로 지급받은 부분, 개인적인 자금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상당히 상세하게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 내역 등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2.경 출소한 이후부터는 E의 자금 지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16. 10.경 E와 F가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1152호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E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에서도 E와 F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와 F가 D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거나, D의 자금 1,4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E와 F가 D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거나, D의 자금 1,4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가액이나 E 등이 임의사용한 금액을 임금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임금 전액을 체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미지급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