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D, E에게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청구금액'란의 각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퇴사일'란 각 기재 날짜의 다음날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F의 각 청구, 원고 A, B, D, E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광산구 H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 및 경기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피고의 협력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입사일'란 각 날짜에 피고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광주공장 또는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입사 이후 소속 사내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공장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담당공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협력업체에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왔다.
광주고등법원은 2015. 4. 24. 2012나4847호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A, B, C, D, F 등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A, B, D 등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C, F 등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대법원의 상고각하 및 기각 판결을 거쳐 2017. 12. 22.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5. 4. 24. 2012나4830호로 위 광주고등법원 2012나4847호 판결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 E 등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광주고등법원 2012나4847, 2012나4830 판결을 합하여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대법원의 상고각하 및 기각 판결을 거쳐 2017. 12.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2. 23.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퇴사일'란의 각 날짜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 고용되기 직전 소속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판결에 따라 구 파견법상 고용이 의제된 날 또는 개정 파견법상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퇴직금과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차액에서 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퇴직금(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청구금액'란 참고)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대로 별지 청구금액 산정 '입사일'란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 B, C, E, F의 각 피고의 협력업체 입사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B, C, E, F의 각 피고의 협력업체 입사일은 관련 판결이 아니라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 및 광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라서 인정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급여법 제9조도 동일)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서 원고들도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 퇴직금 및 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F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C, F 등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 C, F은 위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기초하여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고용의무일'란 각 날짜부터 '퇴사일'란 각 날짜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금액'란의 각 기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1> 그러나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그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시점부터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2017. 12. 23.부터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퇴사일'란의 각 날짜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아래 표 '지급해야 할 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은데, 여기서 원고들도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 퇴직금 및 위 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 C, F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A, B, D, E의 청구 부분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 A, B, D, E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 A, B, D, E는 위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기초하여 별지 청구금액산정 내역 표와 같이 위 원고들의 고용이 의제된 '고용의무일'란 각 날짜부터 '퇴사일'란 각 날짜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도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공제한 '청구금액'란의 각 기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도 원고들의 청구금액 산정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의 각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들은 퇴사일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퇴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14일의 기간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이 강제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정확하게는 그 다음날부터 퇴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즉,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사용자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들에 의하여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퇴사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이행청구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퇴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는 전제에 선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3>
원고 B, E의 입사일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 B, E의 각 피고의 협력업체 입사일은 관련 판결이 아니라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 및 광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라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 및 광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B, E의 피고의 협력업체 입사일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대로 원고 B, E의 각 피고의 협력업체 입사일을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입사일'란의 각 날짜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또는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구입 등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을 전제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B, D, E에게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 '청구금액'란의 각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란 각 날짜의 다음날부터 피고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4>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 E의 각 청구는 모두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C, F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차유나 오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