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82
판결선고
2020. 2. 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근무 중이던 C에게 2018. 6. 22.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통해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 예방 불철저" 사유로 2018. 6. 22.자로 해고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함에도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고(해임)통지서, 근로계약서
2018년 급여명세서 (3월~6월), 체불임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3월 임금 199,725원, 2018. 4월 임금 199,270원 합계 398,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하면 같은 법 제95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 제41조 제5항은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된 관리사무소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C과 사이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계약기간 2017. 8. 11.부터 2018. 8. 10.까지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C이 2015. 8. 11.부터 근로를 계속하여 왔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및 그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의 기준,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2015. 8. 11.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던 점, C은 2017년경 욕설을 하고 업무를 미루는 등 위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및 입주자들과 사이에 수차례 불화가 있었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2. 26.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전화민원 처리부적정(심한 욕설)'을 사유로 C에 대하여 2개월 감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6. 21. 회의를 개최하여 C이 '공사감독 불철저, 화재예방 불철저, 비상연락망 구축 불철저'를 사유로 C을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