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44
판결선고
2021. 5.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6,175,570원 및 2012. 5. 23.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1,872,8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임금 5,54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30,984,1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결과보고
수사보고(진정인 입사 일자 및 퇴직금 금액변경)
퇴직금산정서(D/E, 증거기록 순번 69, 70),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최저임금 차액, 증거기록 순번 62, 6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 임금채권 등과 상계하면 피고인이 지급할 퇴직금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이 정하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었다거나 근로자 측의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법정기간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