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48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C(합자)의 대표사원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774,4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근무현황표(차량), 개인별근무현황표, 일급 보관금, 부가세, 특소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당에는 실질적으로 월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 법이 요구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D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하더라도 해당 수입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의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최저임금에 따른 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중 774,49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