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고단29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22.부터 2021.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합계 27,579,720원 및 2013. 9. 1.부터 2021.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 임금 합계 14,006,630원 등 합계 41,586,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148,349원 및 E의 퇴직금 39,171,540원 등 퇴직금 합계 119,319,8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4.(변론종결일 이후이다) 피해 근로자 D,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