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1노293 판결

2021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062(병합), 2019고단2280(병합), 2019고단4200(병합), 2020고단3197(병합) 사건 및 2019고단257(병합) 사건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I 등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K, U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