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3751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