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20,2022
판결선고
2023. 1.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820』-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부터 2021. 5. 7.까지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농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35,000원, 2021. 7. 15.부터 2021. 7. 17.까지 위 농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임금 9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95』-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20. 1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K 앞 도로를 주월교차로 쪽에서 운진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L가 운전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L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위 일시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M지구대 경위 N에게 ‘B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운전자 B이 페인트를 사러 가게에 갔다가 급하게 어머니 병원에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며 위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0. 13: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N로부터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냐는 전화 질문을 받고 ‘병원인데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다’, ‘별 사고도 아닌데 왜 난리냐 어머님이 위독하여 병원에 왔는데 뭔 음주측정이 중요하냐’, ‘곧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1. 11. 20. 15:15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2021. 11. 20. 13:30경 차선변경 하던 중 택시가 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375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 등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전남 영광군 O 공장 공사 현장 근로자 D, P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2021. 9. 14. 1일간 근로한 P의 2021년 9월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노임지불각서, 작업내역서
『2022고단3095』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 B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진술) 『2022고단375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P의 진정서,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이 보험처리 문제를 염려하여 상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범인의 자기도피 비호 내지 방어를 위한 행위로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1. 11. 20. 13:19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상대차량 운전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상피고인 B과 사고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점, ② 상피고인이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말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상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페인트 가게에 들렀다가 급한 일이 있어 일을 보러 간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상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점, ③ 상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에 관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비호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직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B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에 동조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I, J, P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교통사고를 일으킨 A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혼란을 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820』- 근로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부터 2021. 7. 31.까지 전남 곡성군 Q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751』- 근로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전남 영광 등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O 공장 공사현장에서 2021. 9. 14. 1일간 근로한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피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6.에,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3.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