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고단4918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9, 11 내지 23번 각 해당란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5, 7, 9, 13 내지 24, 28, 29, 32 내지 38번 각 해당 란 기재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