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02
판결선고
2024. 6.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702』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2022. 9. 8.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22. 9. 8.자로<1>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3,434,0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70명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283,974,5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2022. 9. 8.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70,4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6,737,4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38』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2. 9. 8.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G을 2022. 9. 8.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5,250,000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0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수사보고(원청 현장소장 J 진술서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공고(A4)
『2023고단183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승계 관련 주장
주장
이 사건 피해자들은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를 이어 공사를 진행한 후속업체인 'M'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원청인 N 주식회사와 2022. 9. 8. 공사 타절을 하면서 후속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합의하였고, 실제로 후속업체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22. 9. 8.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청과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43명)을 후속업체가 승계하여 집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42명중 O 소속 조합원이 40명, 비조합원이 2명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 70명 중 조합원이 67명, 비조합원이 3명인 사실, ③ 그런데 이 중 조합원 대부분이 피고인의 공사 타절 이후 후속업체인 M에서 근로를 지속한 사실, ④ M는 2022. 12. 중순경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22. 9. 8. 공사를 타절하고, 근로자들은 추석 연휴가 지난 2022. 9. 13. 출근을 하였다가 공사 타절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②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해 피고인이나 원청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퇴직금에 대한 지급 계획도 듣지 못해 2022. 9. 21.부터 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 ③ 피고인과 원청 사이의 공사타절 당시 후속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용승계 합의는 당사자인 M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청과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 ④ 노조는 공사타절을 알고 난 이후 즉시 원청에 후속업체에 의한 고용승계를 요구하였고, 이후 후속업체가 정해지자 후속업체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의해 조합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며, 그나마도 비조합원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원 중 일부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청과 후속업체인 M가 위 공사타절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미지급 퇴직금을 이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후속업체 사이에 확정적인 고용승계 합의가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거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주장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O 조합원들인데, 공사 진행 중 조합원들은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위와 집회를 하거나, 공사 기간을 늘리기 위해 태업을 하는 등 피고인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타절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9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판단
앞서 적시한 증거들과 수사의뢰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공사 기간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 또는 집회를 하고, 회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공사 타절 전 원청에 조합원들로 인한 과다 지출과 공사기간의 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O 관계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위 형사 고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공사방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 개개인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에는 비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사 포기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공사 방해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노조의 단체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에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고예고를 할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를 미리 중단하여 경제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 수당은 원청 또는 후속업체가 대신 지급하기로 한 바 없는데, 이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실제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재취업을 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유리한 양 형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주장
피고인은 원청의 갑작스러운 공사 타절 통보로 인해 근로자의 명단을 확정하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사건 공사 타절이 원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공사 포기도 그 원인이 된 점, ② 피고인이 공사 타절 당시 원청에게 후속업체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부나 근로 기간,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특별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후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크고, 해당 근로자의 수가 많다. 해고예고수당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근로자 중 대부분은 노조 조합원들인데, 이들의 단체 행동이 피고인에게 공사 방해로 인식될 만큼 피고인의 공사 수행에 상당히 압박이 되었고, 피고인이 공사 타절에 이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판사 지혜선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20. 9. 8.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