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3고단4062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22,2023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2023고단31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3.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냉장 냉동 장비제조,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6.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435,215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2. 7.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20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91,370,17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3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냉장 냉동 장비제조,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었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6.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월차미사용수당 1,982,72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1. 7.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18명에 대한 월차미사용수당 합계 348,034,399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 단체협약
㈜D 기능직 임금체불 현황
인사명령 공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용자인 피고인들의 임금체불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월차미사용수당의 지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고 근로자 측과 이와 관련된 성실한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122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및 2023고단4062호 사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3122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6. 5. 26.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4,018,0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38,540,0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062호 사건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냉장ㆍ냉동장비 제조,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1. 5. 9.경부터 2023. 7.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3,158,9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