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18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 본점과 이외 4개 지점을 둔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통신 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7. 1.자로 입사한 진정인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4. 5. 2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68,141원을, 2022. 7. 1.부터 2024. 4.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69,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D, E 작성의 각 진정서
내사 자료 입수보고(피진정인 제출 자료_임금명세서), 각 임금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