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05
판결선고
2024. 11.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1.부터 2020. 4. 30.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축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20. 5. 1.부터 위 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축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0. 4.부터 위 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부터 2020. 4.까지의 보전수당 각 월 250,000원 등 합계 4,000,000원, 2019. 3.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일부인 88,7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부터 2020. 4.까지의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261,45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0. 4.부터 위 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 1.부터 2023. 12.까지의 호봉 차액 합계 2,520,000원(2021년 월 30,000원 등 합계 360,000원, 2022년 월 60,000원 등 합계 720,000원, 2023년 월 120,000원 등 합계 1,400,000원), 2020. 5.부터 2023. 12.까지의 보전수당 각 월 25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 2020. 5.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일부인 11,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5.부터 2023. 8.까지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971,77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부터 위 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자 F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근로자 총 15명과 2021. 2. 16.경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근로감독관 H의 의견서
-18차 정기이사회 회의록(17. 8. 17.), 자료입수보고(고소인 의견서), -(변경 후) 보수 등 지급규정, -(변경 전) 보수 등 지급규정, -녹취록(17. 9. 27.), -근로계약서 작성 협조메일, 자료입수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E 급여명세서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근로자 E의 보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이는 2018. 12.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그 이후로는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 E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위 보전수당에 대한 이견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근로자 E의 호봉차액 미지급과 관련하여 D조합(이하 ‘D조합’라고 한다)이 2019년 급여체계를 변경할 당시 근로자 E이 이에 동의하였고 위 변경된 급여체계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근로자 E의 보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이는 2018. 12.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그 이후로는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 E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위 보전수당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전수당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근로자 E에게 보전수당이 2018. 12.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E은 보전수당이 2018. 12.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그 누구로부터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017. 8.경 근로자 E에게 적용되는 D조합의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자 E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로자 E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7. 9. 27. 개최된 제18차 정기이사회에서 그 금액을 25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된 점, 위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그 보전수당의 금액을 25만 원으로 정한 것 이외에 그 지급시한을 2018. 12.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위 이사회 회의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 지급시한이 한시적이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만, 그 지급시한을 2018. 12.까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G은 2024. 8. 19.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당시 자신은 이사장 권한대행이었는데 실무책임자였던 I 상무와 함께 근로자 E에게 2017. 8.부터 2018. 12.까지 보전수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근로자 E도 이를 수락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G은 2023. 3. 27.자 경찰조사에서 ‘2019. 1.부터 근로자 E에게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G은 이사 지위에서 위 2017. 9. 27.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에도 2023. 3. 27.자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위 이사회에서 근로자 E에 대한 보전수당의 지급시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보전수당의 지급시한이 2018. 12.이라는 사실을 근로자 E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근로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보전수당 및 이와 관련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봉 차액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조합에서는 사무국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보수 등 지급규정,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2018. 5. 1. 제정(실제 적용은 2017. 8.경부터 함)하였고, 이를 2019. 1. 1.경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고 한다)한 점, 이 사건 취업규칙은 호봉표의 변경도 포함하고 있는데, 위 변경된 호봉표의 내용은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위 취업규칙의 이 사건 개정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위 개정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개정에 앞서 진행된 정책기획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근로자 E의 매형인 J 이사가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E이 J로부터 위 개정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일 뿐 J가 E에게 위 개정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설령 J가 E에게 위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 B는 회사 사무실에 2019. 1. 1.자로 개정된 이 사건 취업규칙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역시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근로자 E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당시 대표자였던 피고인 A를 별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2023. 12.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를 다투지 않아 2024. 1. 1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근로자 E에게 변경 전 호봉표에 따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호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호봉 차액 및 이와 관련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3. 1.부터 2020. 4. 30.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축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20. 5. 1.부터 위 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축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부터 위 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부터 2020. 4.까지의 주휴수당 차액 538,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주휴수당 차액 합계 6,047,54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부터 위 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 5.부터 2021. 12.까지의 주휴수당 차액 70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주휴수당 차액 합계 9,714,29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5. 18.부터 위 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2021. 5.부터 2023. 3.까지의 근속수당 각 월 5,000원 등 합계 11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4. 8. 21. 이 법원에 제출됨)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