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666,2024
판결선고
2025. 9. 19.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4고합666』
주식회사<1> G은 인테리어소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골프용품 판매 및 수출입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 8. 13. 설립된 법인이고, H 주식회사는 골프공 생산 및 도소매업, 서비스자판기 제조, 도소매, 설치,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 17. 설립된 법인으로, 두 회사의 본점은 모두 광주 광산구 I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B은 G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로서 기술 자문을 하고, H에서는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총괄을 맡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31.경 J 주식회사(H의 변경 전 상호)의 사외이사였다가 2019. 1. 15.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H의 자판기 사업에서 매도 대리, 광고, 판매, 투자 업무 등을 담당함과 동시에 회계 총괄을 맡아 피고인 B과 H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G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및 세금 업무 총괄도 맡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2019년경부터 자판기를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 10년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는 자판기 판매사업을 하였으나, 위 사업 실패의 여파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3~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 회사에 대한 범행
에코볼 시설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22. 5. 6.경 하남시 M건물 N호의 O 주식회사(K 주식회사의 전신)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P에게 '에코볼 생산 시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광주광산구에 있는 H 공장(이하 같다)에 에코볼(사용된 헌 골프공에 작업을 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공) 생산 시설을 만들고, 돈은 에코볼을 납품하여 변제하겠다. 에코볼은 H 공장에서 독점 생산하여 피해 회사에 공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빌리는 돈도 회사 운영자금 등 에코볼 생산 시설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해외에서 가공된 에코볼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는 에코볼을 생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H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5. 10.200,000,000원, 2022. 5. 13. 300,000,000원, 2022. 7. 8. 50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레인지볼 수입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22. 6.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P에게 '중국에있는 레인지볼(골프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저가형 연습공) 공장에서 레인지볼을 수입해야 하는데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H이 중국에서 레인지볼을 수입하여 전국 골프연습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 또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빌리는 돈도 채무변제나 가상화폐(Q 코인) 해외 상장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G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6. 20.720,000,000원, 2022. 8. 1. 86,400,000원, 2022. 8. 22. 300,000,000원, 2022. 8. 23.270,240,000원, 2022. 9. 22. 200,000,000원, 2022. 9. 28. 200,000,000원의 합계 1,776,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에코머신 수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22. 7. 29.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P에게 '에코머신은 깨진 골프공을 수거하는 기계인데, H에서 100대를 국내로 들여와 조립 후 판매하려고 한다. 중국 업체에 납부하여야 할 기기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에코머신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골프장에 판매해 그 수익으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빌리는 돈을 가상화폐(Q 코인)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 업체로부터 에코머신을 실제로 수입하거나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2. 7. 29.경 G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1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투자조합 가입 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23. 3. 18.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P에게 'H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S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9,90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H의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빌리는 돈도 기존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3. 4. 18.경 G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22. 12.경 성남시에 위치한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자녀 T에게 ' 충북 음성군 U 토지(이하 '충북 음성군 토지'라 한다)의 가격이 7,500,000,000원인데 계약금 1,500,000,000원만 넣으면 6,000,000,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 1,500,000,000원을 먼저 빌려주면 베트남에서 20,000,0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2023. 2. 10.까지 변제하고, 남은 투자금으로 피해자 L 소유의 화성시 V, W에 위치한 총 면적 1,230㎡의 토지(이하 '화성시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부동산 매입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베트남 투자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3.경 1,3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G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6,8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총 1,41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7.경 광주 서구 X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투자조합설립에 사용할 350,000,000원을 빌려주면 투자조합 자금 관리 권한 직책을 주고 월 3,0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9.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741, 2025고합424』 :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24. 2. 29.까지 근로 한 AB의 임금 10,1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기재와 같이 근로한 AB, AC, AD의 각 임금 합계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AB의 퇴직금 23,27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기재와 같이 근로한 AB, AC, AD의 각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및 2014. 3. 1.부터 2024. 11. 28.까지 근로한 AE의 퇴직금 61,756,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742』 :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던 AB의2023. 11.분 임금 2,48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6, 7 기재와 같이 AB, AC, AD, AE의 각 임금란 기재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66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T, AG, A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T 제출자료 첨부 - 진술서, 카카오톡 송부 자료 등), 수사보고서(피해금 소비처에 대한 종합분석 - 1 ※ 에코볼 10억 차용), 수사보고서(피해금 소비처에 대한 종합분석, ※ L 15억 원), 수사보고서(피해금 소비처에 대한 종합분석 - 2/2 에코머신, 레인지볼 1,926,640,000원),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AH은행 제출한 계약서'에 대해), 수사보고서(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에코볼 생산시설 설비 관련 10억 원에 대한 사용처 일부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금 사용처 - AJ), 수사보고서(피의자 B 외화송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① H 자판기 운용계약서 등 서류 1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② AK조합 법인 G 등 서류),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④ H에서 받은 사업 관련 우편 등 서류 1부) - 2),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⑤ 자판기(합의서) 파일철 등 서류 1부)
압수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 수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 관련 자료, 각 재무제표, 각 신용정보 조회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순번 40번), H R은행 계좌내역, H AL은행 계좌내역, G AL은행 계좌내역, GR은행 계좌내역, 이체내역(수사기록 순번 62, 76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순번 79번), 이체내역 및 계약서 등, R은행 계좌거래내역, H 소개서 등, 각 입출금 거래내역, 출자조건부 우선협상 약정서, 문자메시지 등, 신용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영장번호 2024-3496, B 거래정보제공동의) cd 자료
『2024고합741, 2025고합42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수사기록 순번 1번 중 AB, AC 부분)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순번 10번), 체불내역 확인서(수사기록 순번 11, 28, 29번), 임금대장(수사기록 순번 12, 15, 21번), 각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2024고합74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정서(수사기록 순번 2번 중 AC, AD, AE 부분)
내사보고(진정인 및 피진정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 회사에 대한 에코볼 시설자금, 레인지볼 수입대금 관련 사기 및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차용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 회사에 대한 에코머신 수입대금, 투자조합 가입 수수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AB, AC, AD에 대한 근로자별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기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회사에 대한 레인지볼 수입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666호)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변제기일에 갚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부터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참조).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차용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피해 회사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2022년경 피고인과 그 운영 법인의 재산상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년경 특별한 재산이나 상당한 영업이익 없이 기존의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여 그 시세 차익으로 자신이 처한 자금경색을 해결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은 2021. 12. 31. 기준 자본금 2,985,564,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20. 12. 31. 기준 -1,801,720,346원, 2021. 12. 31. 기준 -675,028,827원,2022. 12. 31. 기준 19,013,792원 수준으로 2022년 초경 위 법인의 누적 적자는 2,400,000,000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은 2021. 12. 21. 기준 자본금 100,000,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20. 12. 31. 기준7,703,839원, 2021. 12. 31. 기준 102,504,283원, 2022. 12. 31. 기준 341,511,330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크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은 2022년 당시 각자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이 있었으나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매각 또는 유동화가 쉬운 자산은 아니었고, 그 외에 별도로 소유한 적극재산은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 채무로 1,000,000,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 2019년경부터 투자자들에게 골프용품 자판기를 판매하고 10년간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어 수익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2021년경부터는 일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자판기를 다시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마저도 약정기한 내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차례 그 반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항을 바꾸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을 차용 용도와 전혀 무관한 법인 운용자금, 가상화폐 구입, 자판기 관련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 개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가상화폐 구입과 관련하여, H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플랫폼인 'AM'을 도입하여 위 플랫폼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피해 회사로부터 각 돈을 차용한 명목과 전혀 다른 용도임이 분명하고, 가상화폐 구입으로 실현되는 이익은 그 이익의 발생 여부, 정도,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피해 회사가 용인하는 차용금의 합리적인 운용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 명목별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피고인과 그 운영 법인의 재산상태를 기초로, 편취의 범의 및 피고인과의 공모사실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의 진술 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그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이 분명하므로 빌린 돈 전부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에코볼 시설자금 관련
피고인은 2022. 5. 6.경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에코볼 생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연 4.3%로 차용하면서, 원금과 이자는 2023. 1.부터 매월 100,000,000원에 상당하는 에코볼을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한 무렵 그중 일부를 H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광주 광산구 소재 공장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한 달 내에 4대 보험료, 가상화폐 구입, H과 G의 각 직원 급여, 자판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개인 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명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P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H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소재 공장에 에코볼 생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위 공장에서 에코볼을 국내 생산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그 시설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 그 대표이사인 P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를 보면 H 및 에코볼 사업을 소개하는 자료와 함께 H 공장의 전경과 내부의 골프공 관련 시설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위 공장을 방문한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에코볼 생산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 전후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공장 자체의 매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 공장에 에코볼 생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공장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에코볼은 ① 헌 공의 코어와 커버를 분리하고 ② 코어와 커버를 각각 분쇄한 후 ③ 분쇄된 찌꺼기로 다시 공을 만들고(재생볼), ④ 그 공에 색깔과 코팅을 입히는 작업을 거쳐 완제품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에코볼 시설자금을 차용할 당시 H 공장에는 위 ③에 해당하는 '분쇄된 찌꺼기로 재생볼을 만드는 공정' 시설이 없었으므로, 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 회사에 약정한 2023. 1.부터 에코볼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한 변제 계획은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에코볼 생산 시설 설치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피고인은 중국에서 재생볼을 수입한 후 H 공장에서 후가공 처리를 한 에코볼을 피해 회사에 일부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용 당시 국내의 H 공장에서 독점 생산한 에코볼로 납품하기로 한 변제약정과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그 약정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인과 그 운영 법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에코볼 시설자금으로 빌린 돈을 다른 용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시기에 다른 자금을 융통하여 차용 약정대로 시설 설비를 갖추어 에코볼을 납품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도 특별히 없어 보인다.
레인지볼 수입대금 관련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 회사로부터 레인지볼 수입대금을 조달받아 레인지볼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발생한 수익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2022. 6. 20.경부터 2022. 9. 28.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은 레인지볼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6,64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중국으로부터 레인지볼을 수입하였다고 변소하는 221,068,178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카드 대금, 골프용품 구입, 자판기 관련 대금, H 공장 부지및 건물 매입, 가상화폐 구입, G 법인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명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AN 명목으로 지출한 221,068,178원이 피해 회사와의 차용 약정에 따라 구입한 레인지볼 수입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레인지볼 수입 내역이나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내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레인지볼 수입대금 차용 이후 피해 회사에 일부 변제한 돈도 레인지볼 판매로 얻은 수익금이 아니라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인 800,000,000원과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지출한 것인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라도 실제 레인지볼 구입에 지출한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 든다.
앞서 본 피고인과 그 운영 법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레인지볼 수입대금으로 빌린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시기에 다른 자금을 융통하여 차용 약정대로 레인지볼을 수입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없어 보인다.
에코머신 수입대금 및 투자조합 가입 수수료 관련
피고인은 2022. 7. 29.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에코머신 수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돈은 에코머신을 수입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에코머신 수입과 무관한 지게차 매매대금, 자판기 관련 대금 또는 가상화폐에 지출하였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은 2023. 3. 18.경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투자조합 가입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재차 차용하였으나 그중 100,000,000원만 투자조합가입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00,000,000은 피해자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투자가 무산되어 반환받은 투자금 100,000,000원 또한 법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에코볼 시설자금, 레인지볼 수입대금 등 명목으로 이미 거액을 차용하고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차용하여 재차 상환이 급박해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차용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차용금을 소비한 용도 및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편취의 범의 및 피고인과의 공모사실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그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1. 13.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토지를 3,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매입하고자 하는 충북 음성군 토지 계약금으로 1,416,800,000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잔금)과 차용금을2023. 2. 1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당일 위 차용금을 코인 구입, H, G 직원들 급여, 골프공 구입, 피해 회사에 대한 레인지볼 수익금 지급 등으로 지출하여 토지 계약금과 무관한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법인 운영자금 등 필요한 곳에 일단 사용하고, 베트남에서 투자받기로 한 20,000,000,000원 상당의 투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다투나, 차용 당시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투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AO 무인판매시스템(자판기)을 베트남에 납품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외국의 투자금유치를 도와주는 AG 운영의 베트남 법인 주식회사 AP를 통하여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은행이 판매자에게 대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SBLC)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AP에 컨설팅료를 지급하지 않아 투자금 유치가 답보된 상태였고, 2023. 2.경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도 해당 방식의 신용장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 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위 투자금은 물품 납품을 위한 것이어서 물품 제작 · 납품에 필요한 비용에 먼저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뿐이지 곧바로 위 투자금을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할 수도 없었다(그렇지 아니하면 이 역시 위 투자금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 되고 이는 투자자에 대한 사기가 될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및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2023. 2. 10.까지 현실화된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고, H, G의 경영상황, 피고인 개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달리 위 돈의 지급을 위하여 융통할 수 있는 다른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충북 음성군 토지 매입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과 대화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3일 전인 2023. 1. 10.경에 토지 자금에 관한 대출 심사 결과가 다음 주 내로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인 2023. 1. 19.경에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베트남 투자 스케줄을 확인한 후 토지매매계약 일정을 잡기로 하는 등의 대화가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그 차용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충북 음성군 토지의 매수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은 차용 전날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토지 사진을 보내거나 차용 당일 오후에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러 간다는 말을 하고, 다음 날에도 계약을 잘 마쳤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와 같은 차용 전후의 계약 진행 경과, 그에 반하는 공동피고인 A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 용도와 다르게 소비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그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5. 7.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조합 설립 자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투자금이 모이지 않아 조합이 해체되었고 그 자금을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법인의 대출 채무와 개인 채무를 합하여 3,50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 주식 외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통장의 예금까지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차용 당시 약정과 달리 월 3,000,000원의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2년경부터 이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이를 기존의 채무에 변제하는 등 외부 자금으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투자조합이 해체되어 그 자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미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피고인 B<3>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4>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
상, 1억 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상당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보유한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재차 자금을 융통하였고 이를 또다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 회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투자 등으로 사업관계를 맺어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돈을 계속하여 차용함으로써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은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직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각 그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피해자 L에 대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는 사업 계속을 통하여 갚아나가기로 하는 등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리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참작할 만하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E)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한 D, E, F의 각 임금 합계란 기재 임금과 각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한 C의 임금 합계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한 D, E, F의 각 임금란 기재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제43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 E, F,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재판장) 홍정의 이서영
별지
각주1) 이하 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의 종류는 첫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략한다.
각주2)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같다.
각주3)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각주4) 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각주5) 동종 경합범이므로 정기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