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19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후속업체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9호의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후속업체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나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24. 5. 16. 원심에 근로자 I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작성일자: 2024. 5. 7.)와 위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원심판결 중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2. 9. 8. 공사 타절과 함께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곧바로 성립하고, 이후 후속업체인 M가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두고 고용승계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과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