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296 판결

2024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C: 징역 9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은 피해자 주식회사 AO과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1)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위와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경 광주 서구 AS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O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99,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내고, 같은 달 10일경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AT과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판시와 같이 위조된 AM 명의의 하도금대급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AM 명의의 하도금대급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21년도부터 회사의 경영난이 심해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예금계좌에는 2억 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었고, 피해자는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몇 달 전인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공사 2건을 하도급받아 정상적으로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원공사의 발주자인 AM은 약정된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5. 4.경에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48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AM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회사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대표자인 AU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위 직불합의서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고, 해당 공사대금도 발주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계획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직불합의서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H은 피해자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체결 이후에도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H의 AZ 계좌내역에 의하면 2020. 12. 30. 공사 기성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한 점, ② 2023. 4. 28. 조회된 주식회사 H의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체납금액이 62,210원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H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만큼 재정상태가 안 좋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30명이 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2022고단3186 사건의 근로자 P, Y, Z, AA, 2022고단3497 사건의 근로자 AE, BA, N,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2022고단432 사건의 근로자 P(위 P와 동일인임)와 각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