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5고단21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44,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3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9.부터 2024. 10.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광주 동구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년 9월 임금 5,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