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노27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원심판결 제1면 제14행부터제2면 제6행 기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2021년경 벌금 300만 원)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피고인은 당초 228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2억 9,6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원심에서 201명의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근로자 15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미합의 근로자 12명의 미지급 체불임금은 약 2,000만 원 상당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절차<1> 및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