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원심판결 제1면 제14행부터제2면 제6행 기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2021년경 벌금 300만 원)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피고인은 당초 228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2억 9,6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원심에서 201명의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당심에서도 추가로 피해근로자 15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미합의 근로자 12명의 미지급 체불임금은 약 2,000만 원 상당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절차<1> 및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