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5. 27. 선고 2021나262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5. 5.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의 항소이유

1)

2003년 임금협정(이하 약칭은 제1심판결서와 같다) 제6조 제2항 별표3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6시간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임금을 정하기 위하여 시간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16시간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바, 위 별표3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원고들의 부대항소이유

1)

제1심판결은 월 만근일인 13일 또는 12일을 초과한 근로일수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3년 임금협정은 '만근일'을 정하고 있을 뿐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일급제'에 가까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기본급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이 2016년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원고들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위 각 임금협정에 기재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별지4 퇴직금 산정표를 이 판결서 별지4 퇴직금 산정표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1>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6면 2행부터 11면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면 10행 아래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10면 11행 아래에 다음 문단을 추가하고, 이후 문단번호를 그에 따라 고쳐 쓴다.

『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임금협정은 제6조 제2항 [별표3]에서 기본급의 산정내역을 '8시간 × 13일'로, 연장근로수장의 산정내역을 '6시간 × 13일 × 150%'로,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내역을 '2시간 × 13일 × 150%'로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가 근로를 한 경우 위 [별표3]에서 정한 시간 동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실제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2003년 임금협정의 문언 및 임금 지급 방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3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16시간(= 기본 8시간 + 연장 6시간 + 야간 2시간)으로 명확히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11면 2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03년 임금협정 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여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소정근로시간은 2003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볼 경우 2003년 임금협정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3년 임금협정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등의 적용은 배제된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구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공한 위 소정근로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1일 16시간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1면 9행부터 10행까지의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는 이상"을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고, 원고들이 해당 일자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으로 고쳐 쓴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11면 17행부터 17면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7면 8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들은 월 만근일인 13일 또는 12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2003년 임금협정 제4조에서 정한 '만근일'은 월 소정의 근로일이 아니라며 위와 같이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일수에 대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피고로서는 일별로 택시차량과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 1:1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이에 2003년 임금협정 제2조 제2항은 조합원은 회사의 차량배차에 따른 승무운행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협정 제6조 제3항 [별표4]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수를 충족한 경우 성과수당으로 2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회사는 1년 이상 근속자로서 6개월 6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기본급의 400%를 연 2회(구정, 추석) 분할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2003년 임금협정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2003년 임금협정 제4조는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라고 볼 수 없고,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 근로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기본급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계산에 이를 반영한다.』

○

제1심판결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를 이 판결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로 바꾼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한편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에 입사하여 '퇴사일'란 기재 날짜에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3)

평균임금의 산정

가)

원고들이 각 월별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최저임금'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최저임금'에는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 항목인 기본급, 주휴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월차수당, 기타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특근수당, 특별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같은 표 '월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위의 각 '퇴사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 '3개월 평균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2016년 임금협정서(을 제2호증의 시간)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4)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와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 일급 통상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과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와 동일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❶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❷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자료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3. 마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3. 마. ❷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임현수 현재언

각주1) 퇴직금 산정표에 기재된 원고 C의 입사일을 2006. 7. 8.에서 2006. 7. 28.로, 계속근로기간을 4,955일에서 4,935일로 고친다.

각주2) 에 기재된 시간급 통상임금인 7,900원 또는 2019년 임금협정서(을 제2호증의 3)에 기재된 시간급 통상임금인 13,070원을 일급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