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아래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정확한 근무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청구의 시기와 종기를 입사일 및 퇴사일로 각 기재함).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이 2007. 12. 27. 신설되었고, 경주시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자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1. 6. 30.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1년 임금협약, 노사합의가 각 체결되었는데, 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7. 1.부터 2013. 6. 30. 까지이고, 1일 근로시간은 3시간 20분(월 25일 만근, 만근시 월 임금 445,000원)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년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종전에 체결된 2005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5년도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7시간 20분, 주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경주시에 적용되는 2010. 7. 1.부터 새로운 임금협약이 시행되기 전인 2011. 6. 30.까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별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합계는 [별지1] 각 원고별 기재와 같다(별지 표 '임금 차액'란에 이를 일괄 기재함).
이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① 원고들의 '당월 근무일수'는 임금대장의 '실 근무일수'를 기초로 하였고, ② '1일 소정근로시간'은 6. 29시간(= 주 44시간 : 7일)으로 산정하였으며(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주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음), ③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급 최저임금이 2010년에 4,110원, 2011년에 4,3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며,<1> ④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사용수당, 월차사용수당, 근속수당, 기타로 각 구성되는데, 그 중 별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야간근로수당, 연차사용수당, 월차사용수당,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비정 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여 결국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별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라 포함)을 합한 금액을 '당월 최저임금 산정 관련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정하였다.<2>
다음으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 I, J, K의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2] 각 원고별 기재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①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최저임금에는 실제 지급받은 근속수당도 포함시켰고, ②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최저임금 + 상여금의 3/12)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산정하였으며, ③ 1년당 30일분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였다.
나아가 원고 I, J, K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기지급받은 퇴직금(원고 I 237,000원, 원고 J 5,992,800원, 원고 K 833,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각 공제하면 별지 표 '퇴직금 차액'란 각 원고별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구함에 있어 야간근로수당을 '당월 최저임금 산정 관련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포 함시킴에 따라 실제 인용가능금액(별지 표 '합계'란 금액)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상회함]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30.자 임금협약 시행일인 2011. 7. 1.에서 14일이 지난 다음 영업일인 2011. 7. 18.부터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시기를 임금협상 완료 이후로 연기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규범적 효력에 따라 조합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강행규범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통하여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함)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각서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0. 7. 1.부터 2011. 6. 30. 사이의 최저임금 부족액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은 같은 기간 동안의 사납금 인상분과 상계하는 취지이고, 이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한 약정이어서 유효하므로 피고의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 반면,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사납금 인상분과 최저임금 지급분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경우 당연히 같은 기간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사납금도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① 가사 이 사건 합의각서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인상된 사납금과 임금인상 부분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월 최저임금 산정 관련 실제 지급받은 금액' 이외에 추가로 산입될 항목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최저 임금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은 2010. 7. 1.부터 소급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취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약의 적용 시기를 2010. 7. 1.로 소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2011. 6. 30.자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7. 1.부터이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