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 10. 선고 2016고단9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관람집회및 전시업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 임금 4,15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68,727,22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영업이사로 재직한 근로자 F의 2015. 9. 임금 2,749,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까지 매월 임금 등 합계 30,534,2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7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4. 1.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10,958,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35,848,84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