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2830 판결

2017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하나투자개발 주식회사는,

1)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12, 15, 16, 17항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5항 기재 원고(반소피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0, 13, 14, 18항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 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대명택시 주식회사는,

1)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9, 20항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1항 기재 원고(반소피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 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반소원고) 삼진택시 주식회사는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2항 기재 원고(반소피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우성교통은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3, 24항 기 재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하나투자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 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하나투자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 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0은 위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 회사에게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별지2. 근무내역표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임금 지급 체계 및 최저임금법 개정

1)

피고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들은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기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하나투자개발, 우성교통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각 정해져 있었고, 피고 하나투자개발, 삼진택시, 우성교통의 경우 임금 지급시기가 익월 7일, 피고 대명택시의 경우 임금 지급시기가 익월 8일로 각 정해져 있었다.

다.

2010. 7. 26.자 합의각서 작성

피고들을 포함한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대비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은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라.

단체협약의 체결

그 후 피고 하나투자개발은 2011. 6. 30., 피고 대명택시는 2011. 7. 28., 피고 삼진택시는 2011. 3. 29. 각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우성교통은 2012. 10. 30.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고, 1일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마.

최저임금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및 노사합의서 체결

1)

피고들을 비롯하여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 지급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각 회사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대표자협의회는 2013. 10. 29. 아래와 같은 별도의 노사합의(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바.

피고들에 대한 소송제기 및 경과

피고 하나투자개발, 대명택시, 우성교통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2010. 7. 1.부터 2011년 또는 2012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모두 근로자들의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호증, 을 제1, 2, 5, 6, 9, 12, 13,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합의각서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미지급 임금의 산정

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경주시에 적용되는 2010. 7. 1.부터 미지급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

(1)

피고들은 피고 하나투자개발, 우성교통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1주 근무시간이 44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29시간(= 44시간 ÷ 7일)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71시간(= 40시간 ÷ 7일)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기존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하나투자개발, 우성교통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각 정하고 있었던 점, ② 7시간 20분 × 6일이 44시간, 6시간 40분 × 6일이 40시간이므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1주 44시간 또는 40시간은 7일이 아니라 6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③ 기존단체협약은 월 만근을 25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하나투자개발, 우성교통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3시간(= 44시간 ÷ 6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 40시간 ÷ 6일)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급 최저임금이 2010년에 4,110원, 2011년에 4,320원, 2012년에 4,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은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 계산내역표(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S, T, U, V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미지급 임금 계산시에는 7.3시간을 적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6.7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와 같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하나투자개발, 삼진택시는 각 2011. 7. 22.부터, 피고 대명택시는 2011. 8. 25.부터, 피고 우성교통은 2012.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공통된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중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인 2013. 10. 29. 이전에 이미 퇴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사합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피고 하나투자개발, 삼진택시의 경우 각 2011. 7. 22., 피고 대명택시의 경우 2011. 8. 25., 피고 우성교통의 경우 2012. 12.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효완성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되는 행동을 하고,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들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각서 및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가)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대표자협의회와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근로자들이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자 이를 막고 최대한 교섭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피고들로서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2010. 7. 1.부터 2011. 6. 30. 또는 2012. 11. 30.까지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문구는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근로자들의 권리 또는 택시회사들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의 지급범위,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피고들이 2010. 7. 1.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부족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을 것으로 보인다.

(마)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만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최저임금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부족분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추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4)

결국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하나투자개발, 대명택시, 우성교통의 별도 약정 주장

가)

피고 하나투자개발, 대명택시, 우성교통의 주장

최저임금 미지급분과 관련하여 피고 하나투자개발은 원고 B, D, A, F, C, G, H, O, N, P, Q, R, Y, J, M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였고, 피고 대명택시는 원고 S, T, U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피고 우성교통은 원고 W, X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제2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하나투자개발의 별도 약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D, A, F, C, G, H, O, N, P, Q, R, Y, J, M이 피고 하나투자개발과 합의한 것은 2012년도,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에 대한 것으로써,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2)

다음으로 피고 대명택시의 별도 약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S, T, U가 피고 대명택시와 합의한 것은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에 대한 것으로써,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0. 7. 1.부터 2011. 7. 31.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3)

마지막으로 피고 우성교통의 별도 약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W, X이 2013년 9월경 피고 우성교통과 사이에 '미지급 금액을 정히 영수하며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확인서)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들이 피고 우성교통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피고 우성교통과 합의한 내용은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것으로써,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하나투자개발, 대명택시, 우성교통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하나투자개발의 상계 항변

가)

피고 하나투자개발의 주장

피고 하나투자개발은 원고 E에 대한 가불금 308,350원의 채권으로 원고 E의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하나투자개발이 원고 E에 대하여 1,063,350원을 가불하여 주었는데, 원고 E이 위가불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퇴직금과 공제하여 현재 308,350원의 가불금이 남아있는 사실, 피고 하나투자개발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 및 임금협약 제7조에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7일에 갑근세 및 공과금, 가불금, 노동조합비 및 복지금, 노사가 협의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통화로서 직접 본인 또는 은행구좌에 입금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바, 피고 하나투자개발이 원고 E에 대하여 가지는 가불금 308,350원의 채권과 원고 E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모두 원고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무렵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하나투자개발의 2017. 11. 8.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 E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E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하나투자개발의 위 가불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E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760,859원(= 1,069,209원 - 308,35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하나투자개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택시회사의 임금과 사납금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전제로 합의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또는 사납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과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사후적으로 사납금 인상분을 인정하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도 또는 2012년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인상된 사납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가.

따라서 ① 피고 하나투자개발은,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12, 15, 16, 17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7. 22.부터 피고 하나투자개발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5항 기재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0, 13, 14, 18항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7. 22.부터 피고 하나 투자개발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대명택시는,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9, 20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8. 25.부터 피고 대명택시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1항 기재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8. 25.부터 피고 대명택시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삼진택시는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2항 기재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7. 22.부터 피고 삼진택시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우성교통은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3, 24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2. 25.부터 피고 우성교통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20%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당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재직 중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청구취지에 그 적용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신 적용하며,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에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하나투자개발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위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성욱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