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21.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에서 부당공제한 2018.1월분 39,985원을 정기지급일(익월 말일)인 2018. 2. 28.에, 2018.2월분 37,000원을 정기지급일(익월 말일)인 2018. 3. 31.에, 2018.3월분 35,805원을 정기지급일(익월 말일)인 2018. 4. 3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21.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4월분(익월말일 지급) 임금 차액 37,9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2018.4월분부터 2021.5월분까지 임금 합계 12,528,3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지급)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21.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87,2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