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1,826,0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은 임금 합계 171,826,050원을 익월 5일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1,826,050원 등 임금 합계 171,826,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금품 합계 188,826,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56,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D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