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3
판결선고
2024.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유)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설비공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경부터 2023. 8.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상호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녹취록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F이다. 또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유한회사 D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일 뿐이므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피고인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주의 대표로서 사업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9. 10.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통보 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현장소장 F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것을 종용하였던 점(수사기록 29면), 근로자는 유급휴가 처리 문제로 현장소장 F과 의견충돌이 일어나자 대표인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이 일이 있은 직후 F은 근로자에게 '더이상 사무실에 할말이 없다. 커버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시간내서 경주숙소 정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