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3. 선고 2002가단15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불임금란의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4.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가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의 수여를 받음이 없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소송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무법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중국에서 피고 회사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인 R 유한공사(이하 'R'라고 한다)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투자산업연수생으로서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 구미시 S 소재 피고 회사에서 일주일 2시간씩 기술연수를 받는 이외 한국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 아래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이 입국 당시 R와 체결한 위 연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은 매일 8시간 근무, 매달 28일 근무, 임금은 월 임금 표준(주 48시간, 매달 26일 근무)은 210달러(미 화폐, 이하 같다),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150%, 공휴일 근무는 200%로, 임금 지불방법은 월 임금과 기타 보조금을 한화로 계산하여 회사에서 은행 통장에 입금한 다음, 통장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연수기간 만료 후 귀국시 본인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 받았다.

(3)

그런데, 1999. 11. 23.경 노동부에서 원고들과 같은 산업연수생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들이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1999. 12. 1.부터 시행하게 되자, 피고 회사는 위 보도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9. 12. 1.경 이후부터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중 생활비조의 120,000원만 피고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피고 회사가 R에 지급하면 R가 이를 원고들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임금 일부를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퇴사한 이후 일괄지급 하도록 하였다.

(4)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의 일급(8시간 기준) 최저임금액은 12,800원인데, 원고들은 1999. 12.경부터 200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최저임금 미달임금 기재 각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R은 원고 A, D, I, J, K, M, N, O, P에 대하여 그들이 받을 각 임금 중 별지 목록 보관임금 기재 각 금액만큼을 보관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