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임금, 휴업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I, J, K, L에 대한 각 임금, 휴업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9
판결선고
2017. 3.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M 소재 N, (주)O의 각 대표로서 각 상시 15명,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임금, 상여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2014. 4. 9.경부터 2016. 2.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5. 11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상여금 등 총합계 13,003,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2015. 9.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게 물량감소를 이유로 2015. 11.부터 2016. 2.까지 휴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1,389,46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사업장에서 2014. 10. 1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G,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F, J, K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2016. 2. 15.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5,432,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J, Q, F, B, G, K, I의 각 진술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월급제 근로계약서, 송금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근로계약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급여대장, 거래내역 조회, 개인별 평균임금 및 휴업수당, 퇴직금 산정서, 연차휴가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상여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N에서 2015. 2. 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1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8, 9, 10, 12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총합계 42,347,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N에서 2014. 10. 1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등 근로자 8명에게 물량감소를 이유로 2015. 11.부터 2016. 2.까지 휴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Q 제외)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9,361,51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N에서 2016. 2. 25.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64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P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5,943,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B, C, D, E, F, G, H, I, J, K, L)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