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05,2017
판결선고
2018.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9월 임금 2,43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의 임금 합계 23,464,8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41,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2명의 퇴직금 합계 9,699,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미지급 급여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0,000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2016. 2. 18. 동종 범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경영상황의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E)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1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36,672,399원, 별지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3명의 임금 합계 114,894,1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1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22,614,140원, 별지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3명의 퇴직금 합계 32,012,2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