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49
판결선고
2020. 4.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6.경부터 2017. 11. 3.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의 회생계획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3.경부터 현재까지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446,08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 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액에 합계 17,842,30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446,080원을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 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합계 17,842,30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24. 퇴직한 근로자 E이 2015년 5월 임금을 2015. 6. 20.에 지급받으면서 최저임금액에 378,098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5.23.까지의 임금 합계 22,193,535원 상당의 최저임금액 미달 금액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24.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146,5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근태내역, 해고통지서, 계좌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는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E은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의 인가를 받아 그대로 집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최저임금에 상응하지 않는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A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E은 다른 두 명의 직원과 함께 ㈜D에서 운영하는 극장의 화장실과 상영관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하였다. 위 직원들이 청소 구역을 자율적으로 구분하여 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 사람이 청소를 완료하여야 할 장소는 정해져 있었다.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떤 요일에 휴무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를 휴무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소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회사 측에서 제공하였고, E은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수령하였는바, E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이 2017년경3일간 입원하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청소업무를 맡기고 보수를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E은 회사 측에서 휴가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E이 정해진 구역만 청소를 마치면 되고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일 09:00경부터 평일에는 24:30경까지, 주말에는 02:30까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의 운영시간 및 상영관 내부의 청소는 영화 상영이 끝나고 다음 영화 상영이 시작되는 시간 사이에 마쳐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E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극장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E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반복적인 청소업무에 관하여 특별히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용역이고 청소는 매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시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씩 청소가 잘 안된 경우 청소를 잘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3. E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수령하고 1개월 통지기간 이후 해고일까지 업무를 인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염두에 둔 문언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B은 E이 퇴직하자 10,985,43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E이 실제로 받은 급여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별로 없으면 청소할 양이 적어지고 손님이 많을 때는 늦게까지 청소업무를 하였는데, '포괄임금제'로 했기 때문에 잔업수당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포괄임금제'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특별하게 정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E이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E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이상, 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고의 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D의 회생을 관리한 법원에서 E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용역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현재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