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6, 7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35
판결선고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주형·금형 제작 및 프레스 생산)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1,89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614,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위 사업장에서 대리의 직책으로 금형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E의 임금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8명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에 변경이 있었는데도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각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7.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7. 4. 임금 2,53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6, 7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5,18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정기기일 임금 등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과장의 직위로 근로하여 온 K의2018년 4월 임금 3,60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4,253,9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L의 퇴직금 11,068,7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5,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64,464,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각주1) 공소장에는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용이나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을 고려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