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30.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9
판결선고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부터 2020. 4.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72,2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35만원씩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 4. 임금 125만원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0. 4. 9.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6. 30.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50만원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7.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2020. 4. 임금 125만원과 첫 번째 퇴직금 5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2015. 6. 30.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20. 4. 9.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