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6. 27. 선고 2017고정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임금지급기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P,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