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
판결선고
2023.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및 상주시 D,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2. 임금 861,751원, 2021. 3. 임금 2,349,080원, 2021. 4. 임금 2,349,080원, 2021. 5. 임금 1,288,205원, 2021. 6. 임금 2,349,080원, 2021. 7. 임금 2,349,080원, 2021. 8. 임금 1,742,865원, 2021. 9. 임금 1,957,566원 등 임금 합계 15,246,70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2.경부터 2021. 9.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80,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2.경부터 2021. 9.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20. 7. 22.경부터 2020. 11. 30.까지는 매월 시급 4,784원(2020년 최저시급 8,570원), 2020. 12. 1.경부터 2021. 9. 25.경까지는 시급 4,083원(2021년 시급 8,720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비지정변제체불 계산내역
사업자등록증조회
각 출장복명서 및 첨부자료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전문,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