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1
판결선고
2024. 1. 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2,106,4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72,2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653,699원, 2019. 4. 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380,548원, 2018. 3. 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794,499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828,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67번)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및 탄원서(증거순번 69번, 71번)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외 2인 및 D 외 1인의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J의 사실관계 확인서, K의 확인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각 체불임금내역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이 2018. 12. 15.경 C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전문경영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8.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2020.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15. 당시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F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3. 7.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 F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2018. 12. 15.자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G이 이른바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자금관리, 인사관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운영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인 대표이사 업무와 ‘회장’에게 별도 위임된 권한을 제외한 등기부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자금집행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자금집행의 잘못된 부분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47면 내지 49면), ③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법인 운영을 위해 이사 5명 공동으로 250,000,000원을 대출한 상태이고 제 개인 명의로 투자금 170,000,000원을 대출한 것이 있으며, 이 사건 법인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61면 내지 263면, 270면, 27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15. 당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D,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