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18고단25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서 ‘G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2016. 12.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6.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 2,9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2,960,000원 및 근로자 B, C, D의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14,144,368원 등 합계 17,104,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5.부터 2016. 12.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997,6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퇴직금 합계 83,864,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자 B에 대하여

가)

B은 2012. 7. 5.부터 2016. 12. 2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G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B과 피고인은 2016. 12. 9. “B은 2016. 12. 22.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수강생 8명을 인수(인수금액 480만 원)하고 2017. 1. 10. 4,300,000원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학원에서의 모든 정산 관계(급여, 퇴직금 및 기타 모든 정산관계)가 완료됨을 확인합니다. B은 수강생 8명을 인수하였고, 서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정산확인서에 따라 2017. 1. 10. B에게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자 C에 대하여

가)

C은 2012. 2. 1.부터 2015. 1. 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C과 피고인은 2015. 1. 20. “C은 2015. 1. 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서의 모든 정산관계(급여, 퇴직금 및 기타 모든 정산관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정산확인서에 따라 2015. 1. 20. C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근로자 D에 대하여

가)

D은 2004. 5. 1.부터 2016. 11. 1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D과 피고인은 2016. 10. 27. “D은 2016. 11. 25.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수강생 33명을 인수하고 2016. 12. 20. 30,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학원에서의 모든 정산 관계(급여, 퇴직금 및 기타 모든 정산관계)가 완료됨을 확인합니다. D은 수강생 33명을 인수하였고, 서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정산확인서에 따라 2016. 12. 20.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 B, C, D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정산약정은 유효하고, 피고인이 위 각 정산약정에 따라 근로자 B, C, D에게 각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임금 등의 금품 청산 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서 ‘G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4.부터 2017. 5.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7,200,000원 및 연차미사용 수당 5,177,920원 등 합계 12,37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4.부터 2017. 5.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696,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