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데, 피고는 위 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C노동조합 D지역본부(이하 ‘D노동조합’이라 한다) E 노동조합분회(이하 ‘E 노동조합분회’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원고는 D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20. 12. 14. 피고에게 ‘E 노동조합분회에 원고가 납입한 노동조합회비와 관련한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피고가 E 노동조합분회장으로서 D노동조합으로부터 ‘D노동조합의 전체 수입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 원고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다.
이어 원고는 2022.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산하 E 노동조합분회의 회장인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 원씩의 간접강제를 구한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이 서류의 ‘비치’, ‘보존’만을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①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는 점, ② 특히 위 규정이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재정적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주로 정기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법 제26조는 ‘운영상황의 공개’라는 표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공표(公表)’란 것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열람대상은 공표물뿐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비치, 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노동조합법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이 위 장부와 서류를 회계연도 이후 즉시 폐기함으로써 조합원의 위 열람권이 침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⑥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원에 대해서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1>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하여 E 노동조합분회 회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2조, 제25조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점, 노동조합법 제26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노동조합법 제14조 등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 보존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인 점, 달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노동조합이 아닌 그 노동조합의 산하기구 분회장의 대표자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김준우 최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