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07
판결선고
2024. 11.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70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1.부터 2022.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년 8월 임금 2,444,7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769,7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지급 의무 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J의 2022년 5월 임금 406,7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J 부분 한정) 기재와 같이 금품 10,327,0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1. 12. 2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5. 2.부터 2022.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급여 53,898,761원 중 18,962,206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28,936,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경부터 2021. 2.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년 여름 상여 1,7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L, M 부분 한정)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경부터 2021. 2.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0,749,47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L, M 부분 한정)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0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정서
『2023고단68』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반에 이른 것은 경제 상황에 따른 경영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근로자에게 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2고단3707』 중 일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B의 2020년 10월 임금 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 부분 한정)의 금품 44,617,92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8』 중 일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경부터 2022. 6. 20.경까지 배송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 임금 2,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D, E 부분 한정)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경부터 2022. 6. 20.경까지 배송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퇴직금 3,220,52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D, E 부분 한정)의 퇴직금 합계 26,339,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93』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소재한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부터 2022. 8. 20.까지 생산직으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월분 임금 1,7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기타수당, 상여금 합계 31,08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부터 2022. 8. 20.까지 생산직으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227,36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소 후 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차윤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