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1
판결선고
2023.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D 5층과 9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임금정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2. 18.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철거가구 이동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2월 임금 202,000원, 기타 금품(목욕비) 10,000원 등 임금 합계 2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가구 이동 업무를 하다 퇴직한 E과 2022. 12. 18.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E)
E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3. 7. 17. 미지급 임금액보다 많은 25만 원을 지급함
위 지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판사 차윤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