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3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대성(기소), 심재열(공판)
판결선고
2026.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건물, 1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10.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8.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이 2024. 12. 11.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I의 임금 6,378,250원, 퇴직금 2,964,414원, 합계 9,342,6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10, 12, 13, 1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 H,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고소인 제출자료(대화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에게 피해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4, 16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11.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이 2024. 12. 4.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의 임금 5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14, 1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5. 28. 근로자 C, E,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고, 2026. 7. 3.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