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59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5. 1. 1. 위 ㈜C 사업장에서, 2020. 11. 11.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의 근로자인 D이 2025. 2. 28.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8,985,6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변경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8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현재까지 이를 온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내지 불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