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6. 3. 선고 2018고단65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 1월 내지 5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1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7, 9, 10, 14, 17, 1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적용한 임금 1,352,230원에 미달하는 임금 1,2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017. 6.경 내지 2017. 10.경까지 사이에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을 적용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11,941,3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5, 6, 8, 11, 12, 13, 16, 19, 20, 21, 22, 23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1,917,1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