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3. 5. 11.경부터 2018. 3.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연장근로수당 116,46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4,074,796원, 퇴직금 9,030,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