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0. 15. 선고 2018고정1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3. 5. 11.경부터 2018. 3.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연장근로수당 116,46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4,074,796원, 퇴직금 9,030,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