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J협회에 2018. 6. 21. 원고 F를, 2018. 8. 8. 원고 C을 각 이 사건 회사의 전기공사기술자라고 신고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 8. 8. 원고 F는 2018. 6. 11., 원고 C은 2018. 8. 1. 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10.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로부터 'K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에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원고 C을 신고하였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8. 9. 13. 영덕군으로부터 'L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8. 12. 26. 위 공사를 완료하여 영덕군에 대하여 53,516,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위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7. 원고 A, B, D, E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각반)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 위 원고들이 서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영덕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2018타채2822호),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2. 19. 영덕군에, 2018. 12. 27. 이 사건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1)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M는 같은 날 위 촉탁에 따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8년 증서 제568, 569, 571, 572, 573, 57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영덕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이 법원 2019타채6 내지 11호).
이 사건 회사는 2019. 1. 2. 법무사에게 법무사비용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게 원고 A, B, D, E의, 2018. 12. 24. 2018. 10.분, 2018. 12. 27. 2018. 11.분, 2019. 1. 15. 2018. 12.분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영덕군은 이 사건 채권 중 노무비 28,869,640원을 제외한 24,646,360원을 공탁하였고(이 법원 2019금97호), 2019. 1. 25. 이 사건 회사의 계좌(O은행 P)로 노무비 28,869,640원을 지급하였다.
이 법원은 2019. 3. 2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과 피고를 동순위 추심권자로 보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들은 2019. 6.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N는 2019. 7.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아래 제2항 기재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9. 7. 9.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9. 원고 C에게 6,000,000원을, 2019. 3. 15. 원고 F에게 262,53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C은 2019. 3. 16. 이 사건 회사에게 2,670,49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도급인들로부터, ① 2018. 12. 14. 66,839,252원(한전경주지사), ② 2018. 12. 14. 19,430,050원(영덕교육청), ③ 2018. 12. 26. 32,528,444원(한전경북본부), ④ 2019. 1. 7. 18,575,146원(한전경북본부), ⑤ 2019. 1. 25. 28,869,640원(Q기관), ⑥ 2019. 2. 1. 85,936,314원(한전경주지사), ⑦ 2019. 7. 4. 9,100,000원(건설과), ⑧ 2019. 7. 23. 9,075,000원(건설과)을 각 지급받았고(합계 270,353,846원), 각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R'의 계좌로 위 금액 모두를 이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4. 2.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비용 4,400,000원 및 인지대 등 173,900원 합계 4,573,9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1, 13,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사장, O은행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로, ① 이 사건 회사는 J협회에 2018. 6. 21. 원고 F를, 2018. 8. 8. 원고 C을 각 이 사건 회사의 전기공사기술자라고 신고한 사실, ②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 8. 8. 원고 F는 2018. 6. 11., 원고 C은 2018. 8. 1. 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를 발급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7. 원고 A, B, D, E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각반)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 위 원고들이 서명한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N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게 원고 A, B, D, E의 2018. 10.분, 2018. 11.분, 2018. 12.분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N는 2019. 7.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제2항 기재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위 취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참조), 사용자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다른 채권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4.부터 2019. 7. 23.까지 도급인들로부터 합계 270,353,846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R' 명의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법무사비용 1,500,000원, 이 사건 소에 관한 변호사비용 등 4,573,900원 합계 6,073,900원을 부담하였는데(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공증수수료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만일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다면, 이 사건 회사는 위 돈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영덕군에 송달된 2018. 12. 19. 이후에서야 원고 A, B, D, E의 2018. 10.분, 2018. 11.분, 2018. 12.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995,437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2019. 3. 16. 이 사건 회사에게 2,670,49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