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55
판결선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산업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45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5. 16.부터 2017. 8. 15.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O의 2017. 4.분 임금 1,583,3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및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114,433,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주식회사 N에서 근로 한 근로자인 P에 대한 2017. 6.분 임금 3,583,330원, 2017. 7.분 임금 3,583,330원,2016년도 상여금 2,000,000원, 2017년도 상여금 1,500,000원, 합계 10,666,6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2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인 O의 퇴직금 4,082,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7. 1. 15.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984,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7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5. 26.부터 2017. 1. 31.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상여금 합계 2,500,000원(2016년 2,000,000원, 2017년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주식회사 N에서 근로 하고 있는 근로자 S에 대한 2017. 5.분 임금 1,041,66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S에 대한 임금, 상여금, 출장비 합계 12,239,92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2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인 R의 퇴직금 3,023,4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6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6. 4.부터 주식회사 N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T에 대한 2017. 3.분 임금 3,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출장비, 장기파견비 합계 239,376,866원을 임금 등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2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74』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U의 2017. 2.~9.경까지 임금, 2015년 및 2016년 출장비, 2016년 및 2017년 상여금, 장기파견비 등 합계 79,089,377원을, 근로자 V의 같은 기간 임금 등 합계 58,645,15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3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17.부터 2017.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 8.~9. 임금 합계 4,1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기재와 같이 S, P의 임금 등 합계 8,229,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7. 9. 15.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7,881,689원과 2015. 5. 18.경부터 2017. 8.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8,271,657원 등 합계 16,153,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8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0.1.부터 2017. 8. 31.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57,306,390원(2017. 1.부터 2017. 8.까지 각 6,729,160원), 상여금 3,500,000원(2016년2,000,000원, 2017년 1,5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435,610원, 출장비 8,092,790원(2015년 2,873,870원, 2016년 3,473,080원, 2017년 1,745,840원), 합계 71,334,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8,446,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6.부터 2017. 4.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X의2017. 3.분 임금 1,889,8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중 근로자 Y, X, Z, AA, AB, AC, AD, AE에 대한 부분의 각 기재 및 범죄일람표(7)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37,010,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6.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AF의 임금 4,612,890원 및 2016. 9. 6.부터 2017. 11. 8.까지 근무한 근로자 AG의 임금 7,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6.부터 2017. 4.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X의 퇴직금 8,958,7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중 근로자 Y, X, Z, AA, AB, AC, AD, AE에 대한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0,128,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4.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퇴직금 7,255,658원과 2014. 12. 8.부터 2016. 6. 22.까지 및 2016. 9. 6.부터 2017. 11. 8.까지 근무한 근로자 AG의 퇴직금 합계 8,736,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7. 10.31.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12,696,357원 및 2012. 10. 16.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A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10,565,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A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I의 진정서
[2017고단1478]
피고인의 법정진술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62]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74]
피고인의 법정진술
S, P,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582]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6]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T, AD, AK,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AL, AB, AE의 각 진정서
Z, AA, X, Y, AC, AD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5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10여 년간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6년도 이후부터 철강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수주의 감소, 해외 플랜트 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체당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9억 원을 넘어 매우 큰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산업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455』 (근로자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5. 1.부터 2016. 5. 15.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의 2016년 상여금 500,000원, 2015년 출장비 2,098,000원, 2016년 출장비 1,407,440원, 합계 4,005,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78』 (근로자 C, D)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 16.부터 주식회사 N에서 근로 하고 있는 근로자 C에 대한 2017. 5.분 임금 1,041,66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상여금, 출장비 합계 12,270,8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2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74』 (근로자 C, D)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16.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8.~9.경까지의 임금 합계 4,232,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합계 6,42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7,361,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6』 (근로자 E, F, G, H, I)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6. 4.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출장비 7,263,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중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5,077,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6. 4.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29,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중 근로자 E, G, H, I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797,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88』 (근로자 J, K, L)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5.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5.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등 합계 103,279,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0,855,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K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9,029,061원, 2011. 6. 20.경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L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7,543,413원 등 합계 16,572,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경훈
별지
각주1) 2017고단1455
각주2) 2017고단1478, 2017고단1574
각주3) 2017고단1478, 2017고단1574
각주4) 2018고단316
각주5) 2018고단316
각주6) 2018고단316
각주7) 2018고단316
각주8) 2018고단316
각주9) 2018고단1088
각주10) 2018고단1088
각주11) 2018고단108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