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7.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1~2년 단위로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위수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상수도계량기 검침, 수도요금 부과, 상수도요금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에서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할 구역과 검침대상전수를 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1개의 급수전당 동지역은 850원, 읍면지역은 870원, 공단지역은 1,300원, 원격검침지역은 500원으로 계산한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21. 원고 A과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위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2.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727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29.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도 서울고등법원 2019누57130호로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 B(1959년생), C, D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ㆍ장소에 위 원고가 구속받았으며, 위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보수는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을 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도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 A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주휴수당 지급의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탁수수료는 월급제에 따른 것이므로 거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탁수수료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검침업무의 급수전당 단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그 지급이 월 단위의 주기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휴수당의 산정
⑴ 산정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월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⑵ 주휴수당의 계산
원고들이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의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7조의 도급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의 기간의 총 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바, 근로기준법 제3조, 제1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이고,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1개월 총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월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한 174시간으로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달 수령한 위탁수수료(갑 제6, 7호증)를 총 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3의 각 표 중 ’통상시급(월)’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월 주휴수당은 별지3의 각 표 중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피고는 교통비, 통신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10만 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이고, 특히 원고들의 경우 도급제 근로자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탁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4. 6.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7. 4. 이전의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장의 송달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9. 10. 18.경 피고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그 최고장이 2019. 10.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고장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위 최고장의 송달로 주휴수당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주휴수당은 별지3의 각 표 중 2017. 4.부터의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고별 주휴수당 총액은 별지2의 표 중 ‘인용금액/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에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1959년생), C, D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
위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산정
⑴ 산정방법
⑵ 퇴직금의 계산
원고 B(1959년생), C은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D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각 근무한 사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는 원고 B(1959년생)이 5,019,500원, 원고 C이 6,003,800원, 원고 D이 4,232,05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15, 제7호증의7, 을 제15, 18호증의 각 1, 2,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액은 아래 표 및 별지2의 표 중 ‘인용금액/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 B(1959년생)은 2001. 1. 2.부터, 원고 C은 2004. 4. 1.부터, 원고 D은 2007. 6. 30.부터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근무개시일 이전에 근무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표 중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재판장) 나소라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